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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효율등급 신고시, 공단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일체 없습니다 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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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너지이용합리화법] 에 의거 국내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.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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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생산(수입)ㆍ판매 실적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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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 국내 제조업체(국산품), 국내 수입업체(수입품)가 신고(혹은 등록)한 제품의 전년도(1.1 ~ 12.31)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. (말소제품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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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율등급 신고 시, 공단은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
다만, 신고자가 효율성능 측정 시험 시에는 시험기관 등으로 시험수수료 등을 납부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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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은 최고의 청렴기관으로서 효율등급 업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.
불편,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유에는 공단(감사실 ☏031-260-4465)에 통지하여 주시면 관련규정에 따라
조치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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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
: 효율표준화인증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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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락 처 |
☎ 효율등급 신고 : 031-260-4247, 4250~42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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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대기전력 신고 : 031-260-42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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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고효율 인증 신청 : 031-260-4242~42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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